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는 고객님께서 결제한 금액을 실제 구입비용으로 처리하여 해외쇼핑몰에 지불합니다. 따라서 국내법상으로 통용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는 저희 쇼핑몰이 아닌, 실제 상품재화를 제공한 해외쇼핑몰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 현지쇼핑몰의 경우 국내사업자가 아니므로, 국내법상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어, 구매대행 세금관련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사전숙지하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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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상품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세금을 일본은 ‘소비세’, 미국은 ‘세일즈택스’라고 합니다. 일본은 상품가격에 소비세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시에 포함시킵니다. 즉, 결제전 금액은 100엔이나 결제하고자 할때에는 108엔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소비세는 상품가격의 8%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세금이 다르며, 배송되는 지역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결제되는 시점에 현지 배송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은 해외현지의 관련법상 반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한국도착후 세관통관시에 반입(수입)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대행 요청할 상품이 통관불가품목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세청을 통해 안내받으신 후, 구매대행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량이나, 포함된 성분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품목도 있고 통관불가한 사유가 여러가지 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총기류(장난감 및 부속품 포함), 도검류, 인화성, 폭발성, 미풍양속 저해상품(성인물), 금은괴, 화폐, 의약품, 동식물, 티켓, 지류상품, 온라인계정(게임계정, 코드, 시리얼넘버 등), 형태가 없는 무형의 제품 등 이외에도 항공사나 선박사에서 적재를 통제하는 배송금지 품목, 반려동물의 사료 등 다수 있으므로, 사전에 꼭 관세청을 통해 문의하신 후 구매대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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